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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 양도,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자본시장법 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및 매수가액 결정 (상장회사) 자본 시장법 역시 상법상의 경우와 같이 법으로 정해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 165조의 5 제이항) 이 때 반대주주가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1)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2)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중명한 주식 이어야 합니다.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7 제2항에서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의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주주는 주총 결의로 자신이 반대한 사항이 의결되면 그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매수가액은 상법과 마찬가지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가격은 개별 협의에 의하든 단체협의에 의하든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주주간에 균일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청구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 가격의 결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시행령 제 176조의 7 제3항) (1)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 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 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 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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